1. 세례성사
1) 세례 장소 문제
예비신자 교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세례도 소속 본당이 아닌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법 제857조 2항은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세례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사목자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은 타 구역 예비신자를 안내할 때는 자신의 소속 본당에서 교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타 구역에서 교리를 받아야 한다면, 세례 뒤에는 주소지가 있는 소속 본당으로 교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2) 세례가 의심스러운 경우
어렸을 때나 군 생활 중에 세례를 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때 세례 사진이나 증언 등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회법은 “세례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스러운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제86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일정 기간 예비신자 교리를 이수하도록 안내한 뒤, 조건부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 가톨릭 신자의 세례
불교 신자이거나 기타 타 종교인이 개종할 때는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성공회의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교회법 869조 2항 참조). 즉, 신빙성 있는 자료(세례 문서 등)로 증명해야 한다(사목 지침서 58조). 따라서 성공회 신자가 개종할 때는, 어른입교예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치 예식’을 통해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세례가 의심될 때는 조건부 세례를 준 뒤에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사목 지침서 59조).
2. 성체성사
1) 성찬 거행의 장소 문제
교회법에서는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제932조 1항)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룩한 장소는 성당이며, 기타 합법적인 전례 지침에 따라 경신례를 위해 구별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는 구역 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개인 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3조). 사목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교구장이나 총대리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사사로이 개인 집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
2) 성체 조배와 성 시간
성체 조배와 성 시간은 신자들의 성체 신심을 함양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습이다. 그러기에 교회법은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제942조) 이 규정에 따라 성체 조배와 성 시간은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의 지침대로 거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 지침에 따른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는 주교회의가 발행한 ‘성 시간’을 참조하여 거행하면 바람직하다. 아직도 정체불명의 사적인 양식으로 거행하는 본당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보통 첫 목요일에 ‘성 시간’이나 ‘장엄 성체 조배’를 거행하는 것이 관습이나, 현재는 첫 금요일에도 거행한다. 사목자가 판단하여 교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을 택하면 된다. 각 본당의 사정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병자 영성체
교회는 앓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한다. 교회법은 “병자를 위한 노자 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제92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중에 있는 교우가 원하면 언제든지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요양원 같은 곳에 신자가 여럿 있을 경우는 같은 날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타 본당 소속 신자라도 영성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 참회(고해) 성사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그리고 고해소는 고정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하고,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64항 참조). 따라서 영적 상담이나 신앙 상담과 고해는 분리되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상담이 끝난 뒤에는 고해소에서 고백을 들어야 한다. 상담 중에 들은 것을 고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면담식 고해성사란 영적 상담과 고해성사를 한 과정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발상이다. 교회가 칸막이가 된 고해소에서 고해를 들으라고 규정한 것은 자칫 6계명을 거스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곧 성지나 교회 묘지 등과 죽을 위험이 있는 교우에게는 고해소 밖에서 고해를 들을 수 있다(교회법 제964조 3항 참조).